주식회사 아이퍼스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주식회사 비디씨아이피삼호(이하 “을”이라 함)는 2025년 8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- 합병방법: ”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함. “갑”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이나, 회사는 이사의 수가 2인 이하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로 함. 이에 따라, 소규모합병에 준하는 절차를 따르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- 합병비율: “갑”과 “을”은 1:0 비율로 합병하고, “을”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은 없음.
- 합병승인결의일: 2025년 9월 20일
- 합병을 할 날: 2025년 10월 31일
2025년 09월 25일
“갑” 주식회사 아이퍼스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57, 지하1층,3층,4층 (잠원동, 화림빌딩)
사내이사 양승효
“을” 주식회사 비디씨아이피삼호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57, 4층 (잠원동, 화림빌딩)
사내이사 양승효